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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올해 연차휴가 다 사용하겠다”…文, 21일 사용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대통령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수행기자단인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휴가를 언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한국시간) 서울공항 이륙 후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연가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공직사회의 휴가 ‘눈치보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휴가 사용을 더욱 권장해 휴가 문화 정착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여름 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예찬론’은 휴가가 곧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정무직 공무원이 1년 동안 사용한 휴가는 4.1일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 정해진 휴가를 못 가도 보상비는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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