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결과를 발표했다. 상조업체 수는 지난 2012년 307개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며 5년 새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74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95개(54.6%) 업체가 수도권에, 45개(25.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업체 수가 줄어든데 반해 가입자 수는 늘었다. 올 3월 기준 상조업체 가입자수는 483만명으로 지난 반기에 비해 45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에 불과했지만,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하며, 대형 업체의 가입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9월 말에 비해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개가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 업체 수는 6개가 감소했다.
총 선수금은 4조 2285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때와 비교해 1491억원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6개사의 총 선수금은 4조683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2%를 차지했다.
상조업계의 총 자산은 3조9202억원으로 전년대비 3329억원(9.3%)이 증가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들의 자산규모가 전년대비 11.5%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1.6%로 전년 대비 3%포인트 개선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기간 동안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8건으로, 이 중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행위가 7건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정보공개 이후 상조업체 평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지급여력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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