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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철거업체 연루 재개발 비리 무더기 검거
-전국 17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국내 최대 철거업체로 대규모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직원 허위급여 명목으로 78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횡령(특경가법 횡령)하고 재건축 조합장들에게 12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A건설 회장 신모(54) 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재개발조합장 등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관내 재개발조합장이 A건설로부터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 2월 A건설이 조합 임원들과 유착해 철거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를 추가 입수했다.

계좌추적과 A건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신 씨와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53) 씨가 200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 허위급여 명목으로 법인자금 7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철거업체가 철거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재개발 조합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신 씨 등은 재건축조합 조합장 겸 철거공사 알선브로커 김모(62) 씨에게 철거공사 알선 대가로 2억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부산 등 전국 17개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이 2000~5000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뇌물을 수수한 조합 임원들은 관련 업체를 총회 결의에 상정해 철거업체로 선정했다.

또 이들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철거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부풀린 결과 재건축 조합은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철거면적을 부풀려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는 이후 조합원 분담금 및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받은 뇌물 및 알선 사례금 12억원 전체에 대해 환수조치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행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구조적 범죄인바 신속하고 절제된 수사를 통해 전국적 규모의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를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공공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 척결에 매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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