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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 공정위, 충남지역 5개 전세버스업자의 입찰담합 경고조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충남지역 5개 전세버스업자가 공정위에 제재를 받았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 등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투찰가격을 합의한 천수한양관광(주), 천수관광(합), ㈜샛별관광, (주)통일고속관광, (주)통일관광여행사 등 충남지역 5개 전세버스 업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군 소재 3개사는 지난 2014년 1월~2017년 2월까지 총 119건의 입찰에서 50건을 낙찰 받았으며 이중 천수관광이 14건, 천수한양관광이 20건, 샛별관광이 16건을 낙찰 받았다.

홍성군 소재 2개사는 같은 기간 총 65건의 입찰에서 34건을 낙찰받았으며 이중 통일고속관광이 13건, 통일관광여행사가 21건을 낙찰받았다.

이들 업체는 담합으로 충남지역 전세버스 입찰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배제시키는 등 입찰 참가자의 낙찰 기회 감소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온 혐의다.

공정위는 이 들 업체 과반수 이상의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경징계에 그쳤으나 충남지역 전세버스 임차용역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다수의 사업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공정위는 충남교육청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며 대전ㆍ충청지역 학교(발주자) 및 사업자(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담합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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