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안대, 붕대, 거즈 외 기타 유사한 물품을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진=최도자 의원 트위터] |
이는 소비자들의 몸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건으로, 부족한 정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에는 국내 판매량이 높은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일부 생리대는 발암성 물질까지 발견돼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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