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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끼리 불륜?’…서울 중구의회의장, ‘명예훼손’ 혐의 檢송치
-구의원 간 가짜소문 퍼뜨린 정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기래(53ㆍ자유한국당) 서울 중구의회의장이 최근 동료 구의원 간 불륜 행각을 벌인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 의장은 앞서 구청이 땅을 매입할 때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도 같은 달 송치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김 의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5월 구의원인 A 씨의 부인 앞으로 ‘A 의원과 여성 B 의원이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편지를 전하는 등 관련 괴담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편지에는 ‘A 의원은 구청 직원에게 대접만 받고 있다’, ‘B 의원은 특별한 매력이 없다’는 등 각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의원의 신고를 받고 다음 달인 6월 수사에 돌입했다.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한 결과 편지를 부친 이가 김 의장과 비슷하다고 판단, 용의자로 지목했다.

두 의원은 당시 구의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자 김 의장이 앙심을 품고 가짜 소문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현재 구청의 땅 매입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날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가 지난 22일 직권남용 혐의에 따라 기소 의견으로 김 의장을 같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구청이 쓰레기차고지 조성을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 있는 공인중개업자 C 씨를 중개인으로 두려고 구청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구청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C 씨를 중개인으로 승인할 것을 종용하고, 구청 담당부서 팀장과 C 씨를 한 데 불러 거래를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청에 해당 부지를 팔기로 한 땅주인 D 씨가 지난해 중순 사건을 고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땅 매입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일들에 대해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혐의들”이라며 “배후를 찾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며, 민형사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4회 지방선거에 이어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한 재선의원이다. 2014년 부의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의장에 올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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