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물놀이 계절 여름 ‘워터파크’ 안전 주의보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매년 사고 사례 속출 안전대책 마련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물놀이 성수기 여름을 맞아 워터파크 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비싼 입장료와 시설 이용료를 내는 대신 하천이나 바다보다는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사이, 매년 사망 및 사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모두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워터파크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3명에 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8월 5세 남아가 혼자 바데풀을 이용 중 입수 후 의식 불명으로 심폐소생술 끝에 결국 사망했으며, 2013년 8월에도 3세 남아가 유수풀에 들어간 후 익사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 당시 5명의 안전요원들이 유수풀 내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역시 4세 남아가 물에 떠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뇌사판정 이후 결국 사망했다.

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12세 여아가 유수풀 계단에서 뱀에게 다리를 물리거나, 6세 남아가 놀이기구 회전판에서 넘어져 바닥과 회전판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경우, 후룸라이드 배와 충돌하여 다리가 골절되고 유아슬라이드를 타다가 팔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워터파크가 밀집한 경기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모두 6명이 사고를 당했고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전남에서도 각 1명씩 사상자가 발생했다.

홍철호 의원은 “실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보호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 할지라도, 현장 안전요원과 업체 등이 제 역할을 했어야하는데, 사고를 미리 포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안전요원 확충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