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해당 기간에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1인당 과태료 3만원을 면제해준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를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고용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특별자진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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