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에게 월세 직접 지원
- ‘주택바우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적용
- 역세권 청년주택 요건 완화, 24개소 추가, 82만㎡ 추가
- 3년간 총 5만가구 공급 초과달성 예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월세를 1인 가구에 5만원 가량 직접 지원한다. 기존 ‘주택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입주자 재정 지원을 늘린다.

서울시는 26일 역세권 청년주택에 다양한 계층이 입주해 ‘소셜믹스’가 이뤄지도록 청년입주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박원순 표 청년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대중교통 중심지 토지주 등에 용도지역 상향, 세제혜택 등을 주는 대신 100%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45곳에서 청년주택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사업인가를 받아 착공한 곳은 용산구 한강로2가, 서대문구 충정로 3가, 마포구 서교동 등 3곳에 모두 3616가구다. 강남구 논현동, 송파구 잠실동, 성동구 용답동 등 14곳은 사업 인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8곳은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연말까지 1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로 신규 포함된 근린상업지역. [제공=서울시]

새로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주택바우처’ 제도가 청년주택에도 적용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전세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바우처는 월 평균 소득 50~60%에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지원한다. 현재 주택바우처는 1인가구는 5만원이다.

시는 두 제도를 동시 적용하면 1인 가구가 부담할 예상임대료는 20만~4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지난달 조례를 개정, 역세권의 요건을 기존 ‘도로폭 30m 이상’에서 ‘25m 이상’으로 완화했다. 사업지 대상이 기존 212개에서 236개로 24곳이 늘어, 1호선 신이문역, 5호선 마장역ㆍ길동역ㆍ명일역, 8호선 암사역 등이 추가됐다. 근린상업지역 약 82만㎡가 사업대상지로 신규 포함됐다. 신림동, 노량진동 등 청년밀집 지역을 시장이 별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인허가부터 준공, 주택관리를 대행하는 방식에도 사업비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시는 중앙 정부에 ▷저소득 청년입주자 보증금, 임대료 국고 지원 ▷역세권 지역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및 공유주차장(나눔카) 설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및 설치 간소화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3년간 5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