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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토막살해범 재판서 “공범이 죽이라고 지시했다” 또 말 바꿔
-“공범이 시신 일부도 가져오라고 시켰다” 주장


[헤럴드경제] 인천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이번 범행은 10대 재수생인 공범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다.정신병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진술이다.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된 A(17) 양은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범 B(19)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사진=123rf]

A 양은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 양의 재판에서 “시신 일부도 B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범행 전날 밤에도 새벽까지 B 양과 통화를 했다는 A 양은 당시 통화에서 그런 명령을 들었다며 지난 2월부터 B 양을 만나며 비슷한 얘기를 20여차례에 걸쳐 나눴다고 진술했다.

A 양은 “B 양이 지시한 살해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며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알았지만, B 양 지시를 거절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A 양이 돌발적으로 기존 발언을 뒤집는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공소사실과도 다르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거짓말이 아니냐”고 재차 확인했다. A 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A 양은 또 “B 양이 예전에 제 안에 잔혹성이 있다고 했고 J라는 다른 인격이 있다고 믿게끔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B 양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친구여서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A 양은 진술 번복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제가 더는 B 양을 보호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들에게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B 양을 보호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생 C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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