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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가격 40% 오를 때 보유세 26% 증가…MB 정부 이후 조세형평 약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40% 오른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26%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세수가 35% 증가한 것에 비춰 봐도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형평이 어긋났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보유세 현황을 보면 2015년 현재 부동산 보유세는 총 13조5035억원으로,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의 10조7105억원에 비해 26.1%(2조7930억원) 늘었다.


부동산 보유세를 세목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1조9674억원에서 2015년 1조3319억원으로 32.3%(6355억원) 감소했고, 종부세와 연동해 부과되는 농특세도 같은 기간 3935억원에서 2664억원으로 32.3%(1271억원) 줄었다. 이처럼 과세부담이 크게 완화된 종부세가 큰폭으로 줄어든 반면 재산세는 6조8205억원에서 9조5684억원으로 40.3%(2조7479억원), 지역자원시설세는 6142억원에서 1조1057억원으로 80.0%(4915억원) 증가했다. 지방교육세도 9149억원에서 1조2311억원으로 34.6%(3162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시장가격은 6548조원에서 9135조원으로 39.5%(2587조원) 늘어났다.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3753조원에서 4843조원으로 29.0%(1090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1104조5000억원에서 1564조1000억원으로 41.6%(459조6000억원) 늘어났고,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세수도 212조8000억원에서 288조9000억원으로 35.7%(76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징세규모가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GDP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2008년 이명박(MB) 정부 때의 종부세 감세로 종부세와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부과하는 농특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종부세 감세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이로 인해 종부세가 면제된 인원이 2015년 기준 6만6327명에 달했다. 이중 서울 거주자가 5만6023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해 압도적이었고, 경기 거주자가 7717명(11.6%)이었다. 특히 강남 3구의 종부세 면제자가 강남구 1만4141명(21.3%), 서초구 1만2027명(18.1%), 송파구 1만3816명(20.8%)으로 60%를 차지했다. 최근 강남 3구의 부동산값이 급등한 원인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가격은 비싸지만 세금은 낮은 비정상적인 구조”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선 고가 부동산과 투기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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