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사업은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47만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67개 기업에 총194명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고령자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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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시제품개발, 기술개발, 기업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심의에서 45개 기업에 7억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빌드주식회사, 현암고사회적협동조합등 20개 기업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사회적기업 전 단계로, 경기도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지원과 같은 재정지원과 노무관리·경영개선·마케팅 등의 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등 각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오는 3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선정 후 관리, 선배 사회적기업가와의 만남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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