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중단 손실액 116억원… 감사원, 공사 중단 부적절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116억원으로 산정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감사보고서에서 검단스마트시티 협상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 택지개발 공사를 중단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협상 중 지난 2016년 2월 두바이 투자자 측이 사업마스터플랜 수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1-1공구 조성공사 입찰공고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입찰공고를 중단한 지난 2016년 3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한 2016년 12월 1일까지 10개월간 검단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지 못해 이자비용 116억원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들여 인첮ㄴ시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었다.<조감도>

그러나 지난해 11월 투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사업계획도 전면 백지화됐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