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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의초 사건’ 학교경찰관 학폭위서 배제돼 개입못해
-관할서 SPO, 사건 직후 피해자 부모 제보로 인지
-피해자 부모 면담 후 숭의초 학폭위 개최 권고도
-警, “학폭위서 SPO 적극 개입했다면 문제 커지지 않았을 것”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최근 재벌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인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배제된 탓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숭의초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SPO는 지난 4월 수련회에서 3학년 학생 4명이 같은반 학생 1명을 집단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피해 학생 부모를 면담해 피해자측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117)로 해당 사건을 제보했고, 숭의초 담당 SPO가 해당 학부모와 면담을 했었다.

면담 당시 학부모는 SPO에게 학교 측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을 인지한 SPO가 숭의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숭의초의 경우 학폭위에 SPO를 포함하지 않아 SPO가 사건 실체를 파악해 학교 측에 해결책을 제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한다. 숭의초는 규정에 따라 위원 과반인 4명을 학부모로, 2명을 학교 관계자로 두고 1명은 변호사를 위촉해 7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했다.

이 때문에 학폭위에 속하지 않은 SPO는 피해 학부모 면담 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학폭위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강하게 전달하는 정도로만 개입한 것으로 경찰측은 설명했다.

더구나 숭의초는 그간 규정에 따라 분기별 1회 학폭위를 개최했으나 실제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를 연 경험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흔히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형사 미성년자(10세 이상~14세 미만) 연령대보다 어리다보니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조차 아니라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사안에 개입할 방법조차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 학부모가 학교 측 태도에 화가 나 일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학교폭력을 많이 다뤄본 SPO가 학폭위에 소속돼 사안에 적극 개입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전국 1만1635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SPO가 학폭위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는 숭의초 등 34개교(0.3%)뿐이다.

숭의초는 이후 학폭위를 열어 해당 사건을 논의했으나 사건에 연루된 재벌기업 총수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숭의초를 상대로 지난 19일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르면 21일부터 숭의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20일 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특별장학팀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선 절차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내일 감사로 전환할지 결정해 발표하는 식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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