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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화상채팅창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 안내문 의무화된다
-21일부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개정 시행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아동ㆍ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ㆍ유인ㆍ권유ㆍ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1일부터 온라인 성인 화상채팅ㆍ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이같은 성매매 신고 포상금ㆍ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 된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달 같은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상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 앞서 지난 5월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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