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브로커 접대받고, 동료 성희롱한 검사들…대검, ‘면직’ 청구
-사건브로커로부터 식사, 골프접대 받은 고검 검사
-동료 여검사, 실무관에게 ‘선물 사주겠으니 만나자’ 추근대
-‘면직’ 의결되면 2년 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건 브로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 동료 여성들을 성희롱한 부장급 간부 검사 2명에게 중징계가 청구됐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사건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모 고검 검사와 강모 부장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정 검사는 2014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사건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와 술, 골프 접대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같은해 6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검사의 경우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료 여성 검사나 실무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대상이 됐다. 그는 B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고, 같은 취지의 전화나 문자를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C씨에겐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는 제안을 했다. 올 봄에는 D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고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비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는 탄핵되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 면직은 검찰징계법상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다.

현행 변호사법은 면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에는 ‘돈봉투 파문’ 당사자인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