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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어린이집 주변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서울 도심에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내인 어린이보호구역이 대거 늘어난다. 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약 300곳 새로 만든다. 학원을 뺀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현행 법상 지정 가능한 모든 시설에 100%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년간 예산 30억원 가량을 붓는다.

서울시는 “3년 안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상 줄이겠다”며 이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대폭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면 구간 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된다. 안내표지판과 과속방지시설 등 시설물도 들어선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2배로 부과된다. 구역을 늘리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지정할 수 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y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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