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차트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권지용’ USB는 개정된 저작권법상 음반으로 볼 수 있지만, 가온차트가 정의하는 앨범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에 한정해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온차트 측은 ‘권지용’ USB를 저작권법상 다운로드 서비스로 판단하고 디지털 차트와 다운로드 차트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권지용’ USB는 특정 사이트로 연계돼 음원을 내려받도록 하는 형식으로, 이 같은 방식을 음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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