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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컨 설치ㆍAS피해 65.4% 늘었다
-냉방불량ㆍ작동오류 등 피해 최다
-소비자원 “설치후 즉시 작동 확인”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 2014년 107건,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에어컨 이미지]

피해유형별로는 냉방불량ㆍ작동오류 등 ‘품질ㆍ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 ‘계약’ 관련 86건(19.4%)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품질ㆍA/S(215건)’와 관련해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ㆍ배관ㆍ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대형마트ㆍ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상거래(107건, 24.1%), 전단지(16건, 3.6%), TV홈쇼핑(13건, 2.9%), 소셜커머스(8건, 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32.4%), ‘방문판매’ 8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에어컨 피해 유형별 현황]

특히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고,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ㆍ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며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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