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뉴스탐색] 소상공인 울리는 ‘온라인 광고 분쟁’ 급증…해결책 없나
-5년새 온라인 광고 분쟁 신청 13배 급증
-현행법상 소상공인이 분쟁 당사자 되는 것 모호
-입법처 “법 개정ㆍ개별법 예외 조항 필요”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창원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 씨.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국내 포털사이트 파워링크 상위에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A 씨는 광고대행사를 무작정 믿고 돈을 보냈지만 정작 광고대행사는 1~2개월만 광고해줄 뿐 파워링크 광고 3~4 순위에 3년간 고정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알고보니 광고대행사 직원 4명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광고가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무작위로 노려 계약금을 가로채는 ‘꾼’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챙긴 금액만 27억원에 달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한 광고 계약 건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19일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 건수만 1280여건으로 2011년 대비 약 13배 급증했다. 분쟁 대상이 된 온라인 광고는 검색광고가 55%로 가장 많았고, 바이럴마케팅과 홈페이지 광고가 그 뒤를 이었음. 온라인광고분 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자의 관계는 대부분 사업자간의 거래로, 신청인의 70%가 음식점, 도소매 등 소상공인 반면 피신청인은 92%가 광고대행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를 특정하여 규율하는 개별법을 두고 있지 않다. 온라인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 광고의 유통에 대해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 관련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산하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광고에 관한 사업자와 사업자간 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의 온라인 광고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더욱이 판례조차 없는 탓에 소상공인과 같은 사업자가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온라인 광고 분쟁 현황과 입법적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단서 조항을 수정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된 사업외 거래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와 유사하게 인정하려는 일부 국가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법에서도 비전문적인 영역에서 소비자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입법처는 이를 위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단서 조항을 수정해 ‘소상공인 지원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자연인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도 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처는 또한 온라인 광고 분쟁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특별히 보호할 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동 법률에 온라인광고에 특정해 광고매체사, 광고대행사는 거짓, 광고, 기만의 방법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입법처는 “궁극적으로 왜 ‘사업자 중 소상공인의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광고대행 계약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사업자를 소비자로 취급할 수 있는가하는 점은 해결되기 어렵고 헌법적, 정책적 정당성을 찾는 점이 난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면서 “개별법의 예외 조항은 경쟁법제일반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