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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영그룹 회장 고발…김상조 취임 후 첫 제재
[헤럴드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가 발표됐다.

공정위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이 임명되기 나흘 전인 지난 9일 1 소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소속회사·친족·임원현황과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등 지정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명단에서 빠지게 되면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인 유상월 씨가 80% 지분을,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 씨가 45.6% 지분을 갖고 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와 명서건설은 인척 사촌인 윤영순 씨와 조카인 이재성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현창인테리어는 조카사위 임익창 씨가 100%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 라송산업은 종질 이병균 씨가 45%, 세현은 종질 이성종 씨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길게는 14년까지 지속됐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 시효가 5년인 탓에 공정위의 제재는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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