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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란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결국 ‘폐지’…공운위,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인센티브도 폐지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간을 폐지하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항목의 평가는 제외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도입하다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된다. 사진은 지난해 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대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노조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헤럴드경제DB]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운위가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의 강제성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의거해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운위는 또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함께 수정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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