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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은 머리, 박근혜는 입, 이영선은 손발”…특검, 이영선에 징역 3년 구형
-특검, “이 전 경호관 아니었다면 최 씨 국정농단 관여 못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일명 ‘비선(秘線) 진료’와 차명 휴대폰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9)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求刑)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는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 박 전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지시하는 입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전 경호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며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 씨는 국정농단에 관여할 수 없었고 박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많은 비선 의료인들을 마주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전 경호관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는 것을 도운 혐의(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 시술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도록 협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차명 휴대폰을 개설해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경호관은 ‘시켜서 했다’면서도 누가 시켰는지는 업무상 비밀이라며 말할 수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을 피하고 검은 의리도 지키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경호관 측은 성실히 맡은 임무를 다 하려 한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경호관은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섰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충성하기로 맹세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그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 밖에 없는 건 교관으로서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전 경호관 측 변호인은 “그저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뿐 속칭 ‘주사 아줌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청와대를 왜 찾았는지 목격하거나 들은 바 없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또 “차명폰을 개설한 건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 전 경호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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