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 당시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직후 공범 분리 수감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최순실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은 남부구치소로 이송된 최 씨가 구치소가 법원에서 멀어 재판을 준비하기 힘들다고 호소함에 따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속행공판에서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가 매주 4차례 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고 밝히자 최 씨 변호인은 “접견도 하지 못한 채 변론을 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였고, 최씨도 “내가 체력이 달려 힘들다”며 재판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최 씨를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남부구치소에 ‘업무시간 외에도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최씨 측 변호인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주말 접견이 가능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며 “검찰의 배려에 고맙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는 이달 26일 이름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바꾸고 같은 송파구의 문정동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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