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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강경화 후보자 재요청 통보…기한은 3~5일 ‘최후통첩’
이르면 오는 18일 임명 강행할 듯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청와대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사실상 최후통첩 격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8일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는 이날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다. 재송부 기일을 두고도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원래 재송부 기일을 이틀(15~16일)로 확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이보다 긴 3~5일을 재송부 기일로 확정,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을 재송부 기일로 정했었다. 법적으론 10일까지 가능하다. 청와대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등의 이유로 5일 이내로 재송부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사진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재송부 기일이 이틀보다 길어진 건 국회와의 협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명을 강행하되 최대한 그 전까지 야권을 설득하려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단, 청와대는 야권의 반대로 재송부 기일 내에도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그 뒤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처럼 재송부 기일이 종료됨과 동시에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주말께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위원장에 이어 강 후보자 임명도 강행하면 청와대와 야권의 관계는 경색 일로가 예고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도 무산이 유력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어렵게 된다. 

[사진 =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청와대가 강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실제 추진하기보다는 ‘야권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강 후보자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걸 계속 피력하며 야권 입장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청와대로서도 계속 야권과 대립각을 세우기엔 여러 현안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임명 강행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여권이 막판 청와대를 설득하는 형식으로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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