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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완료…19일부터 결과 제공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 중 하나인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입안제안자(공공, 민간 등)에게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 계획ㆍ후 개발의 국토관리체계’구축을 위해 시가화지역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민통선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868.5㎢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분석시스템 설치가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의 적성등급과 입안 가능 여부 등이 표시된 등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입안구역의 적성등급은 ‘가’에서 ‘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돼 보전적성이 강한 ‘가’, ‘나’ 등급은 입안이 제한되고 ‘다’ 등급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안 여부가 결정되며 개발적성이 강한 ‘라’와 ‘마’ 등급은 입안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환경 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ㆍ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시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검증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를 마쳤다.

토지적성평가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토지적성평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입안구역 전산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인천시 도시계획과(☎440-4622)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입안구역의 등급은 평가대상 토지별 평가값에 면적을 가중 평균해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입안구역 적성등급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필지별 평가 값은 제공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입안할 때마다 입안 제안자가 별도로 시행해야 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도 있었지만, 19일 이후부터는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으로 공공과 민간의 시간과 비용부담이 크게 절감되는 한편,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해 대민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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