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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왜? 고영태와 한판 승부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 측이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고영태씨를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화제다.

인천본부세관장 알선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1) 측이 최순실씨가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고영태씨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소제기의 적법성,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측에 확인할 사안이 있다”면서 4가지 석명 사항을 요구했다.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고씨는 5월23일 1차 공판준비 기일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씨 측은 검찰 수사 개시 경위를 놓고 “검찰은 고씨가 관세청 인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단초로 삼았다고 하지만 고씨는 보도에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밝혔다”면서 “언론 보도가 새로 발견된 수사 단서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최순실씨를 알선수재 피의자로 조사를 벌였는데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등 수사 결과를 알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확인해보고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고씨 측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열람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며 ”빠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록에 대해 어느 정도 열람을 허용할지를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불허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고씨 측은 ”수사목록을 보고 검찰 측에서 빠진 증거 중에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면서 공방을 벌였다.

고씨 측은 ”최순실씨가 고영태씨에게 세관장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알선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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