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운2지구 토지소유주대책위원회’는 14일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구청과 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해제 남발로 재산권 침해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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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2지구 토지소유주들이 LH가 수용해 개발하는 공공택지개발 공사와 관련, 환지방식의 보상을 요구하며 광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대성 기자/parkds@heraldcorp.com] |
이어 “우리 토지소유주와 마을 주민들은 LH의 강제수용 개발을 중단하고 민간개발사업을 통한 환지(換地)방식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묵살되고 있다”며 “우리 토지주와 주민들은 강제수용 방식에 결사 반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광주송정역 배후도심으로 개발되는 선운2지구는 1997년 7월28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예정지구로 규제했다가 2001년 12월26일에는 해제한 뒤 지난해에는 또 다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과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선운2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으로 동 법에는 환지방식의 사업추진은 없으며 사용·수용방식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parkd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