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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기존 ‘5대 원칙’에만 집중
-음주운전, 성희롱 검증 기준 추가 논의됐지만 배제키로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분화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논의된 음주운전, 성폭력 전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공직자 임용 TF에서 외부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있었지만 5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국정기획위 내 ’인사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인사검증TF)’가 최근 일부 후보자에게서 논란이 불거진 성희롱 등 성추문,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검증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엔 인명사고를 냈으면 원천 배제, 일반 음주운전의 경우 ‘3진 아웃’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됐다. 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자 또한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성희롱, 성추행 등의 전력이 1~2회 이상 드러났을 경우 낙마시키는 안도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날 오전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기존 5대 원칙 세분화에만 집중하기로 정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인사의) 가이드라인엔 굉장히 많은 기준이 있다.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할 때 200가지를 넘는 기준이 있다고 한다”라며 “그것을 국정기획위에서 다 다룰 순 없고,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 사안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분명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사검증TF 내부적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대해 국회 여야 합의에 맡기기로 정했음에도 김진표 위원장이 최근 언론에서 정책 검증은 공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김진표 위원장이 방송에서 말한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인사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사 원칙에 음주운전, 성희롱 관련 기준을 포함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이뤄진 것”이라며 “애매한 기준들이 문제가 되니 (관계자가) 얘기했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사안을 언급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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