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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예외 인정받는 방안 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고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국토문제연구소·인문학연구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동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이 교수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개별적인 행위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기초로 안보리 결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제재위원회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 그 적용의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무기 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재개 수순으로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성사시킨 뒤에 당국자 회담을 하는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했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단순 재개에 그치지 말고, 국제화와 북한 기업과의 연계등을 통해 향후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현재는 대북제재 국면으로 한국 정부가 국제공조를 약화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니셔티브도 외교적ㆍ국내적 곤란을 자초할 것”이라며 “북핵 협상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 가능성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이니셔티브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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