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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DF3 6차 입찰, 못하나? 안하나?
‘입찰 공고-유찰-입찰 공고’의 도돌이표가 끝나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내 DF3 구역에 대한 또 다른 입찰공고가 발표됐다. 벌써 여섯 번째다. DF3 구역은 첫 공고 때부터 높은 최저임대료와 까다로운 입찰 조건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지만 유찰이 거듭돼도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쯤되면 관계 부처들이 DF3 면세사업자의 낙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거듭되는 유찰로 중복 낙찰 허용과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점치던 업계는 김이 빠졌다. DF3 구역은 면적이 넓고, 기존 임대료가 높아 4차 입찰까지 단 한군데도 참가하지 않았다. 참가 자격을 가진 신세계와 한화로선 작지 않은 부담을 가진 것이다. 사드리스크로 직격탄을 맞은 신생 면세업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앞서 DF1, DF2 구역을 낙찰받은 신라와 롯데가 중복으로 DF3 구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입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중복입찰을 진행했다간 독과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바짝 엎드리기에만 급급했다. 한편에선 문재인정부 들어 관세청장 인사가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실무자들이 공고 내용에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만약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진정으로 DF3 구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싶다면 입찰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꿨어야 했다. 그러나 최저임대료 10% 인하 외엔 별다른 고민의 흔적은 없었다.

이번 6차 입찰 공고도 마찬가지다. 경쟁 입찰 원칙도 바뀌지 않아 설사 5차 때처럼 신세계 홀로 입찰에 참가한다고 해도 낙찰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청 등이 과거 입찰공고와 별 다를 게 없는 입찰 조건을 내세운 것은 지난 5차례에 걸친 ‘낙찰 실패’ 사례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눈치만 보는 관계부처들 때문에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DF3 구역은 ‘인기 없는 제품’으로 전락해 의미없는 세일만 반복하고 있다. 선반 한 중간에 떡하니 진열돼 있지만 사려는 이 하나 없다. 그사이 오는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 T2의 ‘반쪽 오픈’도 현실이 돼가고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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