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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교육지원청 교육장 추천제로 임용
-9월 초등 교육장 2명이내…현장중심 인사제도 개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특별시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은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오는 9월1일자로 임용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는 교육기관ㆍ교원ㆍ학부모ㆍ교직단체ㆍ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직접 지원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현직 교장이 자기소개서와 교육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 임용하는 제도다.

오는 9월 1일자 공석 예정인 교육지원청은 동부ㆍ서부ㆍ강서양천ㆍ강남서초교육지원청 등 4곳이며, 이 중 2곳 이내를 ‘교육장 임용후보자 추천제’로 교육장을 임용할 예정이다.

추천자 및 지원자는 공석 예정인 4곳 중에서 희망하는 교육지원청에 추천 또는 지원하면 된다.

추천 대상 자격 기준은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현직 초등 교장(현 기관 근무 2년 이상)이거나 현 기관 근무 1년 이상인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이다. 


추천 대상 자격 요건은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혁신미래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능력 ▷혁신교육에 대한 의지와 창의적인 업무 수행능력 ▷교육자로서 인품과 소신 있는 태도 ▷민주적 조직 관리 전략 및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춘 자다.

단, 이번 추천제에서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주요 5대 비위(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성적조작, 상습폭행, 공금횡령ㆍ유용)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징계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초빙 또는 공모교장으로 재직 중인 자(단, 학교운영위원회 전직 임용 동의자와 8월 31일 만료자는 예외) ▷정년 잔여 2년 미만인 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천제를 통해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덕망을 갖추고,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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