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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교수가 탄환 빼돌리고 방탄유리 평가서 조작… 대법원, 실형 확정
-시험평가서 조작한 뒤 방산업체로 취업
-탄환 빼돌려 방탄유리 실험에 사용… 징역 1년 2월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해 뒷돈을 챙기고 실탄 수백 발을 빼돌린 전직 육군 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 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이모 씨의 업체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씨로부터 898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009년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려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을 맡아 방탄복과 방탄유리 제작 등에 필요한 실험에 빼돌린 탄환을 사용했다.

1심은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탄환을 빼돌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방사청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김 씨가 기망행위를 통해 물건을 빼돌린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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