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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측 "블랙리스트, 문체부 실장도 몰라…'공모' 설명 안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모 관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이) 대통령에게 명단(블랙리스트)을 보여주고 지시를 받았다는 공모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문체부) 기조실장도 바빠서 자신은 그런 것(블랙리스트)을 모른다고 했다”며 “특검 주장은 한 나라 대통령에게 명단을 보여주며 ‘이건 넣고 이건 빼자’고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이는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이 기조실장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몰랐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들어 특검 주장에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공판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유 변호사는 또 문체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증언한 내용에 의견을 밝히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일부 예술인들은 이미 지원을 많이 받아서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블랙리스트 대상이라서 빠진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예술위원회 공연지원부 차장으로서 예술인 지원배제 관련 업무를 했던 홍모씨의 진술을 인용했다.

홍씨는 김 전 실장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한 유명 공연연출가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도 될 것 같아 배제했고, (예술위) 위원들도 양해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인사 중 일부는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은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었으나 이는 지원배제를 강행하면 블랙리스트가 사실상 외부에 드러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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