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찬열 의원도 친인척 채용…친인척 채용 3명 모두 국민의당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의 조배숙 의원, 정동영 의원에 이어 이찬열 의원도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국회사무처에 친인척 보좌진을 채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의원은 모두 국민의당 소속이다. 국회의원은 5촌 이상 8촌 이하의 친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때는 신고를 해야하며, 4촌 이하의 친인척의 경우는 채용이 금지된다.

국회사무처는 올해 3월 22일 개정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 석 달 동안 5촌이상 8촌이하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신고 받은 후 5일 처음으로 국회 공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역은 지난 5월 한달동안 신고받은 것으로 정동영, 조배숙, 이찬열 모두 3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친인척 보좌관 채용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신도 “7촌 조카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한 명은 이후 보좌진 직을 그만뒀다. 조배숙 의원의 경우는 지난 해 논란이 될 당시 같이 일하던 7촌 조카가 퇴직했지만, 최근 이를 다시 채용해 구설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의 경우는 운전기사로 7촌 조카를 채용한 사실이 이번에 국회공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국회 특권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보좌진 채용내용을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을 개정했다. 지난해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가 특혜시비로 비화되며 상당수의 보좌진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