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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환경영향평가 논란에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정면대응 나선 靑
[헤럴드경제=김상수ㆍ문재연 기자] 사드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사업부지 규모, 제출시기, 예상 대안 등에 조목조목 추가 설명을 내놨다. 기배치된 사드 2기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 사업부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앞서 전 정부에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왜곡된 절차로 진행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군사시설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및 폭발물에 관한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상으로도 주둔기지, 방공기지,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 통신설비 등이 군사시설로 돼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공여부지 전체가 국방군사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국방부가 70만㎡의 공여부지를 계획했고 그 중 1단계로 32만8779㎡를 공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절차가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면적 33만㎡ 이상)를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부지 규모를 1, 2단계로 나눈 것이라 지적했다.

일각에선 청와대의 의혹제기대로 70만㎡를 공여부지로 계획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면적은 약 10만㎡에 불과해, 이 역시 일반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청와대의 추가설명은 이 같은 주장에 정면 반박하며 현행 법상으로도 사업면적은 공여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 같은 설명에서 과거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2006년도 강원도 훈련장의 사격장 설치 관련 소송 판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제공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실제 사업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시기는 지난해 12월 20일로, 주한미군 설계도가 나온 시기(올해 3월)에 앞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점도 지적했다. 제출 시기 등을 볼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면적 등을 맞춘 것이란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더라도 이미 배치된 사드 2기를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은 4기의 추가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협의도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된 것”이라며 “통상적인 법 절차 과정에서 왜곡이 지적됐다. 법적 투명성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시급하게 설치돼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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