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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양심적 병역거부·軍동성애 처벌도 개선해야”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헌 필요하고 사형제는 반대”

김이수<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헌과 ‘양심적 병역거부 및 군(軍) 동성애 처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통보 등에 대해서는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사형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했고, 낙태금지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ㆍ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회 비준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개선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김 후보자의 ‘헌법관’(觀)에 대한 야당의 질문 공세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5ㆍ16 군사쿠데타에 대해 “군사력에 의해 헌법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 항쟁”이라며 “198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80년 광주의 경험은 판사로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빛이자,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고 했다.

5ㆍ18 당시 군법무관으로 재직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로서)…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며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짊어지게 됐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권력구조에 관하여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권력구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기본권 조항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면 한다”고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군 동성애 처벌에 대해서는 관련 군형법 제 92조에 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7월) 위헌 의견으로 결론을 냈다”고 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석 기자/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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