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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구글, 국내 OTT업체 성인게시물 수정ㆍ삭제 통보…논란
-최근 SK브로드밴드 옥수수(oksusu), CJ E&M 티빙(tving), pooq(푹) 등에 이메일로 통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거친 영화가 대부분, 기준 모호
- 구글, 관련 약관에 따른 것
- 업체 “서비스 자체 중단 고민”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구글이 SK브로드밴드, CJ E&M 등이 제공하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일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삭제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주 이들 업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옥수수’(oksusu), ‘티빙’(tving)에 이메일을 보내 제공 중인 국내ㆍ외 성인 영화, 성인영화 포스터를 수정하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측은 푹(pooq)과 아프리카TV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구글이 OTT업체의 콘텐츠에 대해 수정ㆍ삭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이메일에서 “OTT앱이 성적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확인됐다. 수정하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가 구글플레이 개발자 정책센터에 명시된 ’구글의 개발자 배포 약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구글 개발자 정책센터에 추가된 이 약관은 ‘성인물을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구글의 이 같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국내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지 5~6년이 됐지만 이런 통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앱 자체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OTT앱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이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성인 인증 등 심의를 받은 것이어서 구글의 이 같은 요구가 이중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OTT 앱에서 제공하는 성인 영화들은 국내 IPTV나 케이블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영화들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국내업체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정하지 않으면 삭제하겠다는 통보는 일방적”이라며 “서비스 자체를 중단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을 차별적ㆍ부당한 행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글 관계자는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 경고 후에도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앱을 차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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