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9월 장마기간, 태풍철 등에 앞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긴급위기 발생일 구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주민등록상 구 주민으로 돼 있어야 하며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이다. 공과금과 실입주 비용만 내면 된다. 입주 기간은 3~6개월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갑작스런 재난재해로 주거지를 잃을 경우 상당수 저소득층이 고시원과 여관 등에 거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도봉디딤돌주택이 주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는 추후 쌍문동, 창동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장소를 추려 2개소를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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