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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 “광산노동자도 추가 근로시간만큼 각종 수당 지급해야”
“채굴업 근로현황 기록돼, 포괄임금제 대상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광산 노동자에게도 추가 근로시간 만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광산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판사는 A씨 등 7명의 광산노동자가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B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하도급 업체를 통해 경북 봉화의 한 야산에서 광물을 채굴했다. A씨 등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광부로 1년 6개월~4년 간 일하다 퇴직했지만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의 고용계약서에는 임금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A씨 등은 지급받지 못한 각종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산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 현황이 기록되고 있었다”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케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B사 측은 “광산채굴작업은 갱외에서 갱내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채굴작업 준비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포괄임금제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오 판사는 A씨 등 광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A씨 등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B사였다고 전제했다. 하도급 업체 대표들이 B사 소속 직원이었던 점, B사 직원이 작업 감독을 했던 점, B사가 광부들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판사는 광산채굴 업무가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광산채굴 업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A씨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 및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B사가 A씨 등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주휴ㆍ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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