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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사드 추가 반입 삭제 묵과할 수 없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직무 배제…靑 추가조사
-“黃대행도 알고 있었는데 靑 보고에선 삭제돼”

[헤럴드경제=신대원ㆍ문재연 기자] 청와대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사진제공=청와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기자회견에서 먼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다음달인 2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하면서 앞서 발표한 대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된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26일 안보실장 보고를 위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 외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된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된 문구가 있었다”면서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삭제토록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하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통수권자 보고에서 민감한 사안이 누락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기조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 문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일단 위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위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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