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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된 뒤 모친 건물 칩거
-휴식 취하며 검찰 추가 조사 대비
-혐의엔 “잘 알지 못한다” 함구

[헤럴드경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모친 소유의 건물인 서울 강남구 미승빌딩으로 돌아가 칩거에 들어갔다.

정 씨는 이날 새벽 1시25분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정 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으로 향한 뒤 오후 2시부터 3시간40분가량에 걸친 영장심사를 받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새벽 모친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영장 기각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된 뒤 정 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다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작년 9월 해외도피 이후 약 8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간 정 씨는 당분간 강제송환과 영장심사로 지친 몸을 추스르면서 변호인과 함께 향후 검찰 추가ㆍ보강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입국한 정 씨는 강제송환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일격을 당한 검찰은 이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추가ㆍ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이화여대 부정입학ㆍ학사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청담고 재학시절 공결 처리를 위해 대한승마협회 명의 허위 공문 제출 행위에 근거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가지 혐의만을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비롯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보다 센 혐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일각에선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정 씨가 ‘검은 돈’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였다면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애초 검찰은 일단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남은 혐의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다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 씨 측이 어떤 식으로 방어에 나설지 눈길을 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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