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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한 경찰 조직…같은 경찰서에서 올해만 3명 적발
[헤럴드경제] 올해 경찰관 2명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내면서 해임과 강등 처분까지 받았던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잇따른 징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자 풀어진 경찰 기강을 붙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서 모 지구대 소속 A(51)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경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A 경사는 그대로 체포됐다. 

[사진=123rf]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2%로 조사됐다. 인천 서부서는 A 경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 서부서에서는 A 경사를 포함해 소속 경찰관 4명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입건됐다. 이 중 3명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앞서 1월에는 서부서 소속 B(56) 경위가 자신이 사는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해 SUV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1t 트럭과 승용차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나 입건됐다.

서부서 소속 C(30) 순경은 같은 달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4.8㎞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화물 트럭 1대를 들이받아 입건됐다.

3월에는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D(28) 순경이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 경위 등 3명은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해임, 강등,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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