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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민명령 효력 회복해달라” 트럼프, 대법원에 상고
-트럼프의 ‘반이민 수정명령’ 결국 대법원행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거푸 효력이 중단된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대법원에 맡겼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6개 무슬림 국가 국적자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수정명령이 효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이 “합법적”이라며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반이민 정책의 수정안도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법무부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이 사건(반이민 명령)에 개입하면 1년도 안된 행정부의 힘을 시험하는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는 그동안 반이민 명령 판결에 대해 “정치적”이라며 “(대법원에서) 쉽게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왔다.

[사진=신화통신]


하지만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면 결과는 알 수 없다. 9명의 대법관들의 보혁 이념구도는 5대 4로 갈리지만, 앞서 법원에서도 반이민 명령에 정치적이 아닌 종교차별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합류한 닐 고서치 대법관이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지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불리한 판결을 내릴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나 시애틀 연방지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효력이 중단됐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존 명령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 역시 메릴랜드,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며 좌초됐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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