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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에 귀신 보여”…돌보던 친언니 살해한 60대 징역 5년
-“몸 안의 나쁜 기운 제거”…입에 수건 물리고 목 잡아 흔들어
-法 “미필적 고의 인정, 심신미약 또는 상실이라 볼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귀신이 보여 나쁜 기운을 제거하겠다는 망상에 친언니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김동현)는 자신이 돌보던 친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12께 중풍을 앓는 언니 A(73) 씨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목을 잡아 흔들다가 A씨가 피구폐색성 질식(코와 입이 막힘)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당시 밥을 잘 먹지 않으려 하는 A씨를 달래던 중 그의 옆에 귀신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변에 귀신이 보인다.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겠다’며 A씨의 입에 손을 집어 넣었다. 그런데 이때 A씨가 박 씨의 손을 깨물었다.

순간 격분한 박 씨는 식탁 위에 있던 수건으로 A씨의 입을 막고 목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힌 A씨는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시 이성을 잃었고 평소 언니와 함께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평소 A씨가 재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자신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 몸 안의 나쁜 기운을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잘못된 신앙에서 언니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A씨가 손을 깨물자 화가나 우발적·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박 씨의 말과 행동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박 씨는 지금껏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들도 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은 A씨가 사망할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를 돌봐온 박 씨가 이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박 씨가 상당기간 동안 고령에 중풍 등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돌봤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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