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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이틀만에 구속기로…정유라 “자진입국 참작” vs 檢 “해외도피 전력”
-도주 우려ㆍ혐의 소명 정도 놓고 다툼 전망
-영장발부 때 국정농단 재수사 여론도 탄력
-오늘 오후 2시 영장심사…강부영 판사가 심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4월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기소 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국정농단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검찰은 정 씨의 체포영장 시한만료까지 4시간 여를 남겨 놓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정 씨에겐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3가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수사의 ‘마지막 키’를 쥔 정 씨는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된 지 이틀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최순실(오른쪽)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향후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선 정 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과 혐의의 소명 정도를 두고 검찰과 정 씨 측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 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강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가 집중보도되던 지난해 9월 정 씨가 독일로 도피한 점을 내세울 계획이다. 정 씨는 올 1월 덴마크 당국에 체포된 후에도 5개월 간 송환을 거부하며 버텼다. 검찰은 이 점을 근거로 정 씨의 도주 가능성을 법원에 적극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씨 측은 본인이 덴마크 사법당국의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입국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이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31일 정 씨와 접견 후 “입국 의사는 전적으로 정유라가 결정했다.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에…”라면서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 적극 설명할 거다”라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심사에서 정 씨 혐의가 얼마나 소명될 지도 관심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와 공모해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학사 비리(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보고 공범으로 지목했다.

정유라 씨는 1일 오전 10시 검찰에 소환돼 다음날 오전 12시40분께까지 12시간 넘게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반면 정 씨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부터 두 차례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대학교를 가고 싶어한 적도 없다”,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고 말한 것 역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정 씨가 출석을 하지 않고도 학점을 받는 등 학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점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이대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지목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류철균 교수 등이 모두 구속된 점도 영장심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정 씨는 정 씨는 청담고 재학 당시 대한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고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독일 부동산을 구매하고, 덴마크 생활비로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앞으로 20일간 정 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 여론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 씨 모녀는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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