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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보안검색 후 전동휠체어 이동 제한은 장애인 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전동휠체어를 탔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마친 후에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장애인이 공항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전동휠체어 사용 지체 1급 장애인인 A씨는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후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며 이동을 제한했다. 이에 진정인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및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따라 전동휠체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및 탑승구까지 이동하는 동안 항공사 직원과 동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는 항공사 직원을 동반하지 않아 보안검색대 통과를 제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탑승권 및 전동휠체어 관련 수하물 짐표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항공사의 승인 여부를 보안검색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발권 시 전동휠체어에 장착된 배터리가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인지 여부를 항공사가 사전에 확인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안검색을 마친 A씨를 이동을 제한하고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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