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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생명은 타이밍’…정부안 국회 제출 전에 ‘정쟁’ 제물화 우려
일자리 ‘약발’…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야권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쟁의 제물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추경은 ‘타이밍(시점)’이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지연될수록 ‘약발’은 떨어진다. 과거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대체로 1개월 안팎의 기간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던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추경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빠르면 3일만에,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려 국회를 통과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 시기엔 4년 동안 3회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는데 짧게는 18일만에, 길게는 37일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 추경안 처리기간이 가장 길었던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이다.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106일 동안 처리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고유가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4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도 거의 3개월만인 89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1개월 안팎의 기간에 추경안이 처리됐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4조1000억원)안은 불과 3일만에 처리돼 역대 최단기간을 기록했다. 2004년 세입결손 보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2조5000억원)은 12일, 2005년 경기불황 대응 및 주한 미군기지 이전부지 매입비 지원 추경(4조9000억원)은 46일이 걸렸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2조2000억원)은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시기 3차례 추경이 국회 통과에 걸린 기간은 평균 25일로 1개월 이내에 통과됐다. 2013년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추경(17조3000억원)은 19일만에, 2015년 메르스 추경(11조6000억원)은 18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성장ㆍ고용위기 대응 추경(11조원)은 치열한 논란 끝에 37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사상 최악에 이른 청년층 고용절벽과 심화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선 추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신규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 추경 편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올해 세수 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주초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추경안을 확정해 7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이달중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반면에 야권은 세금을 동원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며 각을 세우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편성토록 하고 있다.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신축적으로 적용했다.

물론 추경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재정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꼼꼼히 심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를 위해 추경을 제물로 삼는 것은 국가경제나 민생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은 현재의 야당이 여당이던 대선 이전부터 거론됐던 것이기도 하다. 취약한 경제여건과 최악의 고용절벽ㆍ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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