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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스카프를 국산으로…‘라벨갈이’ 일당 9명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창신동과 동대문 시장 일대에서 옷과 액세서리 등 대상으로 일명 ‘라벨 갈이’를 하던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9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민사경은 앞서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해 올 초부터 의류 제조공장이 몰린 창신동 등 일대에서 5차례 단속을 벌였다.
국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라벨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이들은 제품에 붙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라벨 중 나라 이름을 ‘코리아’(KOREA)로 바꿔치기 하는 등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이번 행위에는 통상 의뢰자와 작업자가 있고 실질적인 이득은 의뢰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가령 A(36ㆍ여) 씨는 당초 중국산 스카프를 국산으로 속여 원래 가격보다 5배 이상 높은 4만9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B(36) 씨는 중국산 블라우스의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치기한 후 일본으로 재수출해 한 몫 챙기려고 했다.

그러나 ‘라벨 갈이’에 동원되는 작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한 점당 200~300원 수준으로 위법 위험 부담을 안고 작업하는 것 치곤 돈벌이는 미미했다.

강필영 민사경 단장은 “위조행위는 국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행위”라며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이번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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