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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라 송환에 ‘혈세’ 수천만원 들었다”…항공료 등 국가 부담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강제송환 비용으로 수천만 원의 세금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더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무부의 ‘지난달 30~31일 정유라 강제송환 비용’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씨의 송환비용으로 법무부가 지출한 금액은 총 2385만여 원에 달했다.

정씨 본인의 항공료(편도)를 포함한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국내 법무부 호송팀 현지 파견 예산(왕복 항공료, 숙박료 등) 등 제반비용은 범죄인도를 청구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정 씨 송환 항공료(편도) 256만8200원, 법무부 호송팀 5명(소속 검사 및 사무관 각 1명, 특별수사본부 수사관 3명)의 왕복 항공료 1918만500원와 숙박료 포함 체제비 211만410원 등이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텔담 공항을 거쳐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분경 인천공항으로 정 씨를 강제송환했다.

한편 검찰은 2일 0시 25분께 정유라 씨에 대해 업무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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